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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특히 상속세와 자녀세액공제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항목 | 변경 전 | 변경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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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세액공제 | 5000만 원 | 5억 원 |
상속세 최고세율 | 50% | 40% |
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%에서 40%로 인하됩니다. 이는 상속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는 조치입니다.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, 자녀에게 상속계획이 있는 가구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.
가업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됩니다. 또한 기회특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.
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 또한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.
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어 국내 주식 및 금융상품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사라집니다.
결혼 가구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.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를 취득하는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.
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을 통해 새롭게 변경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,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추가적인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! 🙏